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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20. 23:1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535-32 앞 약 5m 도로구간에서 B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