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명)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초경 광주시 C에 있는 D 포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식품이 나오는 기계 앞에서 일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옆 경계면을 한번 툭 만지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오전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품기계 레일 앞에 선반대를 설치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스치듯이 만지며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1. 16: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포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식품을 봉지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 뒤를 지나며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