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3061 | 소득 | 2012-10-23
[사건번호]조심2012부3061 (2012.10.23)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부분을 취득시부터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감정평가서 등에서 확인되고, 쟁점이자 관련 차입금이 쟁점사업장의 취득 등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이자 중 개인사채상환 해당분을 제외한 이자를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OOO세무서장이 2012.5.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2008년도 OOO원, 2009년도 OOO원, 2010년도O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9.9. OOO리 376-2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사업장1”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8.1.30. 같은 리 375-2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사업장2”라 하며, 쟁점사업장1과 쟁점사업장2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OOO식육’이라는 상호로 식당(음식/한식)과 식육점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귀속부터 2010년 귀속까지 동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현금매출 OOO원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2012.5.8.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8~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과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0년과 2008년에 각각 취득한 쟁점사업장1과 쟁점사업장2는 연접한 ‘OOO식육’ 사업장으로,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사업장 취득과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하였는바, 사업장내 총건물면적(319.8㎡) 중 영업용건물면적이 85.6%(273.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2008년부터 2010년도에 발생한 총지급이자 OOO원 중 85.6%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OOO원(연도별 금액은 아래 <표2>과 같으며,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1은 청구인이 2000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2008년 저축은행 및 OOO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은 쟁점사업장2에 소재한 주택용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며, 또한 2008~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 상에 위의 건물과 토지가 사업용자산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2008년에 구입한 쟁점사업장2의 건물은 언제부터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사업용계좌에서 은행차입금 이자를 이체한 내역이 없으므로 실제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차감함과 동시에 그 이자액 만큼 현금매출누락액을 증가시켜야 하므로 소득금액은 변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를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3호에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음식/식당업(부가가치세 과세) 및 도소매/식육업(부가가치세 면세)과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금매출 OOO원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각각 누락된 사실과 청구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발생한 쟁점이자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조사 경정 때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이자 관련 차입금이 쟁점사업장2의 주택용 토지·건물 취득자금으로 차입된 점, 쟁점사업장2가 사업용으로 사용된 시기가 불확실한 점, 사업용계좌에서 차입금이자가 이체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이자와 관련된 차입금은 쟁점사업장의 취득자금 및 영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 바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사업장1이 주택 90.86㎡, 소매점 26.5㎡, 정육점 18.48㎡, 주택(다용도실) 38.49㎡(2008.8.8. 증축 후 현재까지), 쟁점사업장2가 주택 51.9㎡, 점포.방앗간 35.82㎡, 도정공장 68.7㎡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감정평가서(OOO은행 OOO동지점장의 평가의뢰로 2008.5.9.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작성)를 보면, 지적 및 건물개황도,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장1,2 두 필지의 토지와 건물이 붙어 있고 실제 이용상태가 확인되는 데, 쟁점사업장1은 식당 153.5㎡, 주방 32.6㎡ 등 합계 186.1㎡, 쟁점사업장2는 식당 51.9㎡, 점포 및 창고 35.8㎡, 주택 46㎡ 등 합계 133.7㎡(건물 총면적 319.8㎡ 중 주택부분이 46㎡(약 14.4%), 주택 외 부분이 273.8㎡(약 85.6%))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국세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00.9.2.부터 음식/한식점과 도소매/식육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채증명서, 부채차입 및 사용처 현황표, 대출거래내역조회표, 대출금통장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① 청구인이 2000.9.9. 취득한 쟁점사업장1에 대하여 2000.10.25.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농업협동조합(OOO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6.4.27. 해지된 사실, 2006.4.20.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동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8.8.8. 해지된 사실, ② 청구인이 2008.1.30. 취득한 쟁점사업장2에 대하여 2008.1.30.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상호저축은행(OOO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8.8.8. 해지된 사실 및 2008.8.8.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은행(OOO동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 근저당권설정 시기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쟁점사업장 취득자금과 영업장 시설비 용도로 OOO동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고, 그 이자를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에서 이자지급계좌OOO로 이체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아래 <표3> 및 붙임 1, 2 참조)
다만, 위 차입금 중에는 청구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는 개인사채 상환분 OOO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아래 <표4>와 같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부분을 취득시부터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이자와 관련한 차입금을 쟁점사업장의 취득 및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이자 중 개인사채상환 해당분 OOO원(위 <표4> 참조)을 제외한 이자는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이자 전액을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