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9 2020고정1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3: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그때 파출소에 방문한 E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씨발새끼들아, 개새끼야, 수갑 풀어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고소장, 파출소 내외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6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