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6758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0237(2015.6.12)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요지) 수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이며, 민법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5두4675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 16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5.6.12.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