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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86. 12. 4. 선고 84사5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6(4),263]

판시사항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금원차입의 효력

판결요지

사찰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원을 차용할 때에는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이 아닌 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사찰에 대한 금원차입의 효력은 없다.

참조판례

1971.11.30. 선고 71다1166 판결 (요특Ⅰ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17)1053면 카9899 집19③민122)

원고

재심피고 원고 1 외 1인

피고

재심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피고 사찰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안 및 재심 모두 원고(재심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1) 주위적청구:피고(재심원고: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이하 원고라 한다) 원고 1에게 금 85,000,000원 및 그중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1.19.부터,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2.12.부터,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3.3.부터,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3.25.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2에게 금 44,000,000원 및 그중 금 24,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5.15.부터,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6.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1할 8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2) 예비적 청구: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5,000,000원, 원고에게 원고 2에게 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재심사유의 발생

원고들이 1984.2.20. 소외 1을 대표자 주지로 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당원 84가합 (번호 생략)호로 채권존재확인(후에 대여금으로 청구원인등 정정)의 소를 제기하여 그해 5.2. 원고들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어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사찰등록확인서), 을 제3호증(확인증명서), 을 제7호증(주지등록확인원), 을 제10,11호증(각 주민등록착오 및 주민등록확인원), 을 제13호증의 1(소장),4(우편송달보고서), 을 제22호증의 1,2(각 판결),3(결정), 증인 양두삼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해임장), 을 제5호증( 피고 사찰 주지직권면직통보), 을 제21호증(결의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82.7.13.경 피고사찰의 주지로 임명받았으나 1984.2.15.자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명의로 위 주지직의 직권면직처분을 받아 면직되고 동일자로 소외 2가 주지로 임명된 사실( 소외 1은 그후 소외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하여 위 주지해임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86.5.13. 소외 1(당시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제소 당시 피고의 대표자를 소외 2가 아닌 소외 1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소지를 그 소재지가 아닌 전남 해남읍 (상세지번 생략)로 기재하여 소장부본, 변론기일소환장 및 판결등본이 위 소재지 아닌 곳으로 송달되어 피고는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1984.6.1.경 집달관이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피고 소재지에 임한 때에 비로소 위 판결이 있었음을 알고 그해 6.5자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반하는 갑 제1호증(주지등록확인원)의 기재는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제소 당시 피고의 대표자가 아님이 뚜렷하여(원고들은 직권면직되었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이유가 될 수 없다)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대여금청구계산서)의 기재와 위 증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1983.1.19.경부터 그해 3.25.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도합 금 85,000,000원을, 원고 2는 1983.5.15. 및 그해 6.4.에 합계 금 44,000,000원을 이자는 각 연 1할 8푼, 변제기는 각 1983.12.22.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사찰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원을 차용할 때에는 당해 회계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이 아닌 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71.11.30. 선고 71다1166 판결 참조), 앞서 본 을 제21호증의 기재와 증인 양두삼, 유봉원, 김대훈 및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금원차입은 피고사찰의 당해 회계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이 아닌 사실과 피고사찰은 이 사건 금원차입에 있어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으므로 결국 위 금원차입은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피고가 평소 감독을 소홀히 한 탓으로 당시 주지이던 소외 1이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로부터 합계 금 85,000,000원을 원고 2로부터 합계 금 44,000,000원을 차용하여 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소외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피용자가 원고들에게 입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소외 1이가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양선욱, 최수복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불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가려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본안 및 재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구(재판장) 이근우 김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