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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7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0여명을 사용하여 경비 및 청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62,8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4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35,9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0여명을 사용하여 경비 및 청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8.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