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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84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각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4 내지 16, 18 내지 22,...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0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4. 4. 21.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8g 수수, 2014. 8. 24.자 필로폰 0.16g 투약, 2014. 8. 25.자 필로폰 32.64g 소지 및 2014. 8. 중순경 대마 흡연, 2014. 8. 25.자 대마 0.79g 소지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2014. 8. 25. 체포될 당시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오만 원권 11장(증 제23호), 일만 원권 301장(증 제24호), 일천 원권 3장(증 제25호) 합계 3,563,000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몰수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현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죄 등에 제공한 자금이거나 이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