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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①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양도받은 것을 교환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421 | 지방 | 2017-07-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421 (2017. 7. 1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의 입법취지가 신설된 기반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에 적용되는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신설된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감정평가액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를 준공인가통지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에 취득한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및 제5항

[주 문]

OOO구청장이 2016.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OOO외 16필지 토지 6,245.8㎡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외 218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의 단독주택지 내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신축을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2007.1.17. 설립하고,2007.4.5. 사업지구 내의 국공유지인 OOO토지 6,24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양수한 후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쟁점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3.11.20. 공동주택 744세대 및 부대시설의 신축을 완료하고 2014.5.8. 이전고시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양도받고 쟁점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귀속시켜 2013.11.20. 주택재건축사업준공인가를 받아 동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1.10. 청구법인에게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강행규정에 따른 무상양도에 해당하고, 기부채납토지인 쟁점정비기반시설과 상환성 및 대가성을 전제로 한 거래가 아니므로 교환거래가 성립될 수 없으며, 기부채납 토지를 기준으로 볼 때 기부채납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더라도 이는 기부에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양도받은 것이므로 두 토지를 교환거래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를 교환거래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이기는 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한다.

(3) 쟁점토지를 무상양도받은 날은 사업인가 고시일(2007.4.5.)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2016.1.10.에 부과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이 설치한 쟁점 정비기반시설 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쟁점토지보다 비용이 큼에 따라 그 차이분은 기부채납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후단 규정은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무상취득이 아닌 교환취득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쟁점정비기반시설과 용도가 폐지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무상양도계약의 체결을 처분청에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쟁점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처분청에 무상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점,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새로 설치하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에, 국가 등은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각각 상호 양도하도록 규정하며, 이와 같이 무상으로 상호 양도하도록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상호 보유 또는 신설 기반시설을 줌으로서 교환의 성질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기에 동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쟁점토지는 유상취득의 일종인 교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사업부지내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쟁점토지를 무상양여받고, 쟁점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무상으로 양도하였지만 이는「지방세법」상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교환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은 취득자가 그 반대급부로 지급한 재산 등의 총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제공한 쟁점기반시설의 가액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에 준공인가통지일 및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확대‧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토지는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공인가일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4)「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이에 기초해서 두 개의 양도행위가 행하여지며, 양자는 서로 상환성·대가성을 갖는다 할 것이고, 무상 취득으로서 증여 또는 기부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일컫는다 할 것인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무상귀속을 강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취득당시에 기부채납 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도시정비법 제65조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은 국공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기부채납조건을 약정한 약정서도 없음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기반시설토지는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두 토지의 감정평가액 차이분에 대하여 기부채납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양도받은 것을 교환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폐기된 정비기반시설(쟁점토지)을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때는그 사업시행인가일인 2007.4.5.이므로 이 건취득세 등은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토지와 교환토지인 쟁점정비기반시설 간의 감정평가액의 차이는 기부채납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1.17. 조합명을 OOO으로 하여 설립하였고, 목적사업은 OOO외 218필지 상의 단독주택지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동주택 744세대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OOO일대 46,809.3㎡는 2006.7.13.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44호, 2006.7.13.)되었음이 서울특별시 시보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정비사업의 명칭을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하고, OOO일대 46,809.3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2007.4.3.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이 처분청의 고시문(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07-21호, 2007.4.5.) 및 사업시행인가서로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3.11.20. 토지면적은 46,736.7㎡, 건축물은 건축연면적 143,729.7㎡, 지상 10~18층, 지하 3층 아파트 11개동, 7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하여 준공검사를 받았음이 준공인가 처리 알림 공문(건축과-52879, 2013.11.20.)에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 및 쟁점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내역은 정비기반시설및 토지 등의 귀속업무처리 요청서(OOO제2013-208,2013.11.7.)에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4.5.8. 이전고시를 완료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도시정비법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도시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용도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사업시행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는것은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이 아니라 유상취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등에 대하여는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각 호의 비용(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와 쟁점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교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쟁점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폐지된 기반시설인 쟁점토지를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쟁점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이 해당 취득가격은될 수 있으나 쟁점토지의 그것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에서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에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에서 준공인가통지일 및 사용검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이나 실제 사용일이 아니라 준공인가일인 2013.11.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④는 쟁점②가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62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사본을 그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제68조(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재개발구역(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 제외하고, 공유지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4조 제6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