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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57]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02:25경 양산시 B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부산대학로에 있는 무인비행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381]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6. 03:4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2019고단4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