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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기상대사거리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함에 있어,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H(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I(9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J(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K(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