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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4 2018가단1001

자동차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8. 20.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번호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