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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01 2016고단94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술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의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뒤편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마당에 침입하여 작은 방 창문의 방충망을 당기던 중 주택에서 불이 켜지는 등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절취하기 위하여 식당의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뒤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내부의 부엌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여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