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기타]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보상금지급일을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82의 5 답 1,805㎡, 같은동 182의 2 답 1,970㎡, 같은동 182의 4 답 3,332㎡, 같은동 188의 1 답 4,020㎡(이하 통틀어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7. 3. 9.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 사건 토지가 1992. 12. 31. 건설부고시 제1992-815호로 사업인정고시된 인천계산택지개발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1994. 4. 7. 사업시행자인 소외 ㅇㅇ시(당시 명칭 : ㅇㅇ시)에 협의매도하고 같은달 20.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1995. 10. 15.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보상금지급일인 1994. 4. 20.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금 521,264,870원을 산출한 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현행법, 이하 이를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되, 제119조 에 정한 면제한도 1억원을 감면한 나머지인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금 421,264,870원에 가산세 금 42,126,480원을 합한 금 463,391,35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첫째로, 원고가 1993. 10. 20. 인천광역시로부터 같은해 10. 28.부터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면 양도소득세가 3억원까지 감면된다는 내용의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받고 위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ㅇㅇ시가 보상금 지급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여 1994. 4. 7.에 이르러서야 협의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0.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1992. 12. 31.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가 됨으로써 사실상 양도의 원인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의 절차는 강제매수에 따른 후속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에 정한 감면한도액인 3억원을 감면하여야 하고, (2) 둘째로,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더라도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구 안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전액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감면한도액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를 적용하여 3억원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앞서본 산출세액 금 521,264,870원에서 이와 같이 3억원을 감면한 나머지인 결정세액 금 221,264,89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금 22,126,460원을 합한 금 243,391,35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제88조의2 는 개인이 제5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그 중100분의 50'을100분의 30'으로,100분의 70'을100분의 50'으로 각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제119조는 개인이 제63조 , 부칙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16조 제1항 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1호는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조세감면규제법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만을 규정하였을 뿐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위한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은 법 제27조 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규정들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 감면규정의 적용을 위한 양도시기를 정하는 데에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ㅇㅇ시에 협의매도하고 보상금을 1994. 4. 20. 수령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보상금수령일자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절차를 강제매수의 후속절차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 1992. 12. 31.임을 전제로 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인천계산택지개발사업이 1992. 12. 31. 사업인정고시된 사실은 위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는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한편 같은법 제119조 는 개인이 부칙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한도액만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한도액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