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403 | 양도 | 2010-03-10
조심2009중3403 (2010.03.10)
양도
기각
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할아버지 권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43.12.16. 상속으로 취득한OOO OOO OOO OOO OO 답 664㎡, 같은 곳 24 답 2,242㎡, 같은 곳 24-1 답 2,975㎡, 같은 곳 24-2 답 96㎡, 같은 곳 24-3 답 2,565㎡, 같은 곳 24-4 답 59㎡, 같은 곳 24-5 답 1,256㎡, 같은 곳 25-1 전 871㎡, 같은 곳 25-2 답 440㎡, 같은 곳 25-3 전 5㎡, 같은 곳 26-1 전 900㎡, 같은 곳 26-2 답 97㎡, 같은 곳 26-3 전 217㎡, 같은 곳 26-4 전 366㎡, 같은 곳 26-5 전 91㎡, 같은 곳 26-6 답402㎡, 같은 곳 26-7 전 796㎡, 합계14,042㎡를2008.6.9. 양도한 후양도소득세 707,568천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2008.12.24. 양도 토지가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200,000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9.4.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농사짓는 일을 도와주던 분의 부인(85세) 최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주소지 소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6학년까지의 성적표로 증명하듯이 두 살때 아버지와 할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 후 어머니(OOO)와 함께 농사를 지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청구인이 해외이주하기 전까지의 경작기간이 수십년에 달하고,청구인이 개발비용을 부담한 토지를 제외한OOO OOO OOO OOO OO 답 2,242㎡, 같은 곳 24-4 답 59㎡, 같은 곳 24-5 답 1,256㎡, 같은 곳 25-1 전 871㎡, 같은 곳 25-2 답 440㎡, 같은 곳 25-3 전 5㎡, 같은 곳 26-4 전 366㎡, 같은 곳 26-6 답 402㎡,같은곳 26-7 전 796㎡ 합계 6,4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성토시점 및 양도시점전·후와 관계없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농지로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경작을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경작하는 것은 양도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여야 하는 바,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농지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현지확인일 현재 모두 성토되어 있었고 농지로 사용한 흔적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성토비용을 부담한 토지와 매수인이 성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토지의 ㎡당 토지 가격이 동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2008.12.26.)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부칙(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경작기간이 수십년에 달하고,청구인이 개발비용을 부담한 토지를 제외한 쟁점토지의 경우 성토시점 및 양도시점전·후와 관계없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농지로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경작을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경작하는 것은 양도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매수자들과 2008.6.4.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 O O)
(나) 토지대장에 의하면 양도 토지의 토지분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 O O)
(다) 2008.6.4. OOO OOOOOO이 인정한 토지거래허가내역(접수일 2008.5.30)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라)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표4>의 농지현황표에 의하면 양도 토지 각 지번의 성토 여부는기재되어있으나 성토 시기 및 성토비용 부담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OOOOOOOOOO OO OO (OO O O)
(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필요경비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청구인이 (주)OOOOOO과 작성한 토목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2008.4.30)에 의하면
○ 공사명 : OOO 매립(성토)공사
○ 공사장소 :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O
○ 공사기간 : 착공 - 2008.4.30., 준공 - 2008.5.25
○ 계약금액 : 506,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면허세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 O OO)
O 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③청구인이 OOOOOO(주)와 2007.7.2일에 작성한 부동산용역계약서에 의하면
○ 용역대상 : OOO OOO OOO OOOO외 5필지 개발 용역 및 부지 조성공사
○ 용역기간 : 2007.7.2. ~ 2008.4.30.
○ 용역금액 지급방법 : 150,000천원은 2008.4.3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성토하였으나 성토후에도 농지(밭)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로 8매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이미 성토된 상태로 2009년 3월~ 4월 현지확인시 밭작물 경작을 위한 밭이랑 등의 확인은 불가하였다며 당시 현장사진 15매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의 현지확인(2009.3.26.~2009.4.1.)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2007년 10월 농지개발허가를 득하여 토지매립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농지로 보존된 면적이 확인일 현재 600평 남짓하여 대부분의 면적이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이OO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호박, 깨 등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를 이OO이 아래 <표6>과 같이 경작한 사실이 OOOOOOOOO의 농지경작사실확인에 따른 결과 회신문(2010.1.21.)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 O O)
(자) 청구인은 두 살 때인 1943.12.16.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1969.8.29. 대학 졸업 후 미국 유학을 떠났으며, 1976.12.21.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2005.12.31. 이전에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농지로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인 바,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성토비용을 부담한 토지와 매수인이 성토비용을 부담하기로하였다고 주장하는 ㎡당 토지 가격이 298,998원으로 동일하며,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7년 10월 농지개발허가를 득하여 토지매립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농지로 보존된 면적이 확인일 현재 600평 남짓하여 대부분의 면적이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어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나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