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 임차인이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공1997상, 157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성)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시 이 사건 세차기는 원심판시 이 사건 충전소에 부속된 물건이 아니어서 민법 제646조 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세차기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피고가 원심판시 이 사건 구조변경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임대인인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일부 건물을 철거하는 등 임대차 목적물을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 중 일부 건물과 이 사건 세차기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수선의무의 이행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서 원고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달리 이 사건 구조변경공사가 원고의 임차목적물 사용에 방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참조), 이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충전소 임대차계약 제9조 제9항은 임대인인 피고가 ㉠ 부지의 포장, 지하 콘크리트 박스, 정화조, 배수구 및 방화벽, 옹벽의 교체·대수선 및 신설, ㉡ 지붕 방수, 건물균열 및 외장의 개선 및 대수선, ㉢ 영업개선을 위한 시설개조 및 현대화 등의 사항에 관하여 보수 및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충전소 중 차량 진출입구 쪽의 일부 건물을 철거하고 나머지 사무실 동은 외장재와 내부마감 등의 공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약 4개월간 임시로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업무를 본 점, ③ 이 사건 구조변경공사 중 세차기를 위한 지하층 물탱크실이 철거되어 이설됨으로써 원고가 약 2주간 이 사건 세차기를 사용하지 못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 임대차계약 당시 충전소 운영개선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 철거, 변경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해 및 손실을 입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영업상의 손해에 관한 것일 뿐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한 차임지급거절권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선의무의 이행으로 한 이 사건 구조변경공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 중 사무실 동, 이 사건 세차기 등의 사용·수익에 지장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