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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511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목재 및 합판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연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4.경부터 2015. 4. 23.까지 대기배출시설인 연마시설 16마력 2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주) 단속 자료 편철), 위반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현장사진 1부, 출장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받은 전력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반성하는 점, 영업 규모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