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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단161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30. 관광통과 사증(B-2,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11.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0.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9. 21.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무슬림형제단 회원이자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3. 8. 14.경 B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그 시위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원고의 친구가 사망하였고, 원고는 친구 사망과 관련된 경찰을 고발하거나 시위에 관련된 사람들을 변호하였다.

그 이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원고 사무실을 찾아와 기물을 부수고, 위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원고의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