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및 판매업체인 ㈜B의 실제 운영자이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여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9. 4. 13.경부터
4. 14.경까지 서울 금천구 C 아파트형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조명천장 및 카도어 교체작업, 승강기 바닥교체 작업을 수주하여 ㈜D의 대표 E와 ㈜F의 대표 G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합계 금 17,22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 공소장에는 ‘지급받는 방법으로’ 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체결한 공사계약 금액은 H과 사이에 856만 원, G과 사이에 480만 원 합계 금 1,336만 원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급자인 C 아파트형 공장 건물운영위원회로부터 구두로 위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부공사를 수주하였고 그 공사대금으로 2,689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공사를 D와 F D의 대표는 H, F의 대표는 G이다.
에 하도급주어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7,656,000원 및 429만 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G으로부터 5,28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