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3672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 I, J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해당 부분 청구원인은 제외).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 I, J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해당 부분 청구원인은 제외).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