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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5 2013가단1439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모번지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4.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4. 6. 22. 접수 제639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09. 2. 23.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9. 2. 26. 접수 제1374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8 지분에 관하여[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2011. 2. 10. E으로부터 E의 지분 중 각 1/8지분을 매수하였다], 선정자 D은 이 사건 토지 중 2/8 지분에 관하여 2010. 12. 3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등기과 2013. 4. 23. 접수 제 제382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9. 4. 28.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F에서 시작하여 G에 이르는 4.8km의 구간을 ‘농어촌도로 H’로 하여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사업 대상으로 고시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위 도로의 노선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04. 6. 22.부터 2013. 4. 22.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바,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5년 전인 2008. 6.부터 2013. 4. 22.까지의 임료인 1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