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8: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부대중앙길 40 두정지하차도 입구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탈구 및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전방 관절순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상대편 차량을 정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