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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3 2013고정36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4. 13:00경 성남시 분당구 C초등학교에서, 피해자 D이 방과 후 생명과학 저학년반(1학년, 2학년) 수업을 하는 4층 과학1실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공급한 실험도구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약 25명에게 “얘들아 내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 선생님이 나에게 줄 돈이 있는데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실험도구도 돌려주지 않아 다른 학교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이 선생님은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방과 후 수업 재료 등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과 후 수업 교사인 D이 수업 재료 등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