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167 | 소득 | 1991-08-28
국심1991서1167 (1991.08.28)
종합소득
경정
이 건 과세처분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구로세무서장이 91.1.17 청구인에게 한 90.1.1부터 90.9.30
까지의 수시부과기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종합소득세 25,254,850원 및 동 방위
세 5,050,970원의 처분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76.6.1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철만물을 제조해온 자로서 노사분규로 인한 누적된 결손으로 90.9.30 폐업한 후 같은 해 11.29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여의도세무서장에게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한 것을 이유로 90.1.1~9.30까지의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0.1.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5,254,850원 및 동 방위세 5,050,970원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6.6.1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최근 몇 년간에 있었던 노사분규의 결과 누적된 결손과 계속되는 분규로 사업경영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노사합의로 90.9.30 사업을 폐지하고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그동안 복식부기에 의한 제반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왔는 바, 폐업일이 속하는 90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별다른 확인·조사없이 청구인의 90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25조의 규정에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제114조의2, 제115조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라고 소득세법 제126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장부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8조에 “법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인 구로세무서장이 청구인의 90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법소정의 장부비치 기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부가 있고 그 비치·기장된 장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90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의 비치 유·무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무기장자의 조사결정방법인 추계조사결정에 따라 한 이 건 과세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26조[수시부과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을 장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폐업일이 속하는 90사업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당초 결정시는 물론 심사청구 심리기간중에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추계조사결정 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0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전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여부등에 대한 조사없이 폐업자의 수시부과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계속된 노사분규등으로 인한 누적된 결손으로 90.9.30 폐업하고 같은 해 10.25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을 이유로 91.1.17 수시부과기간(90.1.1~9.30)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고 인정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처분청의 이 건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한 처분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90.11.29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여의도세무서장에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서 관련 제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당 국세심판소의 심리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여의도세무서장의 회신(소득 22632-OOOO, 91.7.12)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이 91.4.2 처분청에 9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관련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이 당초 90.11.29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첨부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셋째, 처분청이 이 건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에 조회한 바, 처분청은 수시부과 결정시까지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기에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요구없이 결정(추계조사결정)하였다”고 당 국세심판소에 회신(소득 22631-OOOO, 91.7.13)하고 있어 당초 청구인에게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이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청구인의 90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법 118조 제1항)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어 당초의 과세처분(추계조사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있는 점,
넷째,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에도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이 적법하다”고 하고 있으나, 당 국세심판소가 국세청장에게 청구인에게 장부 및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한 바, 국세청장은 그 회신(심사 22661-OOOO, 91.8.16)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
위와 같은 여러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을 소득세법에서 정한 실지조사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여부의 확인 및 제출요구도 없이 추계조사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