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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460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5.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범행으로도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남은 실제 피해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3,700여만 원 정도(위와 같이 공탁한 금액까지 고려할 경우)인 점, 이 사건 고소 및 범행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 또한 판결로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