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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7158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홈누리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조준행)

피고, 피항소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변론종결

2019. 3.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및 지방교육세 6,134,520원의,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492,490원 및 지방교육세 1,956,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8행의 “수원시 권선구 (주소 2 생략)”을 “수원시 권선구 (주소 1 생략)”으로 고친다.

○ 5면 4행의 “된다.”를 “된다. 그리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로 고친다.

○ 5면 11행의 “또한”을 “또한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등록 당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이승철 김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