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468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