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834 | 소득 | 2013-06-28
조심2012서2834 (2013.06.28)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본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수입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있었다고 할 것임
조심2014광143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8.9.부터 ‘OOO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7.4.30.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함)을 이OOO에게 대여하고 선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함)을 받는 등 2007년도에 OOO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0년도에는 OOO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5.26.~2011.12.3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금액 OOO원(2007년 OOO원 2010년 OOO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2012.3.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07.4.30. 이OOO에게 이OOO을 보증인으로 하여 3개월간 OOO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OOO원(월 2% × 3개월)을 수취하였으나, 위 원금 채권 중 OOO원만을 회수하였고, 잔액 OOO원은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확정되었다(이OOO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골프장을 인수하려다가 파산하고 채권자들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여 2008년경 구속되고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보증인이 위 OOO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원본채권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선이자 OOO원을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대부업 관련 모든 장부 및 서류를 2010.10.21. 검찰에 압수당하여 2011년 12월말경에야 반환받게 되었고, 2011.5.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기한연장의 사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등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을 확인하고도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조사단계에서 2010년 귀속 필요경비 지출내역과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소득금액도 충분히 실지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기장한장부에는 채무자 이OOO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 OOO원을 대손금(채무자와 보증인이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으로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등으로 총 OOO원의 필요경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2010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채무자 이OOO에 대한 채권을 이OOO과 그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이OOO에게 2007.4.30. OOO원을 대여한 이후로 2007.11.27. OOO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경험칙상 청구인이 2007.4.30. 대여한 OOO원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않고서 추가 대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OOO원의 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10.10.21.자 압수목록을 보면, 청구인의 대부업 관련 서류가 압수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대부업 관련 서류가 압수되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열람·등사를 하여 세무신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한 사정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구속되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로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조OOO이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수입금액과 납부할 세액을 각 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상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단순율로 신고하면서 재무제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장부에 기재된 경비는 그 지출증빙이 없거나, 대부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렵다할 것인바,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대손금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2010년 귀속 결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정된 장부를 제시하며 대손금의 필요경비 계상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원본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선이자로 수취한 이자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장부가 압수되고 청구인이 구속된 사정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당초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한 대손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대부업을 영위하면서2005년~2010년의 수입금액 총 OOO원(2007년의 쟁점이자 포함)을 누락한 사실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2005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OOO원(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대여금에 대한 자금대여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30. OOO원을 이OOO에게 월 2%의 이율로 3개월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OOO원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 위 채무를 이OOO이 보증하고 이OOO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OOO 발행 주식 255,000주(총발행주식의 51%)의 양도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 그 이후로 2007.11.27. 이OOO에게 추가로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한편, 이OOO 등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의 체납조회내역에 의하면, 심판청구일 현재 이OOO의 결손처분액은 OOO원, 이OOO의 결손처분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채무자 이OOO과 보증인 이OOO으로부터 쟁점대여금 중 OOO원(원금 미달액 : OOO원)만 회수한 상황에서 채무자와 보증인이사업에 실패하여 도망다니다가 결국 채무자가 사기혐의로 구속되어나머지 원금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취지로 이OOO이 OOO구치소에서 작성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마)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본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수입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당해 과세연도에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돈이 없거나 원본채권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회수 원본채권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소정의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뿐, 그로 인하여 그 이전 과세연도에 이미 실현된 이자에 관한 소득에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주장(채무자가 추진한 사업을 실패하여 도망 다니다가 결국 채무자가 사기혐의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며, 채무자와 보증인이 모두 2010년에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국세결손처분되었음)만으로는 청구인이 2007년에 수령한 쟁점이자에 대한 원본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당해 과세연도에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2007년에 쟁점이자가 실현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2007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0원으로,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서 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제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토대로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후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OOO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2010년도 사업 관련 서류의 대부분을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당하고, 위 형사사건 경과에 따라 2011.6.20. OOO주식회사 등의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상 이자 초과분(OOO원)을 반환하는 등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2010년도 장부결산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사건의 압수목록교부서(2010.10.21.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금전공탁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의 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대리신고한 조OOO 세무사는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는 청구인과 연락이 두절되기에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속 여직원이 무단으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장부·서류가 압수된 때”를 기한연장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2010년에 OOO원의 수입을 얻은 것을 확인하고 이 건 과세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된 것의 원인이 장부 등을 압수당하였기 때문이라거나, 납세자가 구속된 사정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원칙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는 것으로 신고하면서 관련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실지조사된 수입금액을 토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 OOO원)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후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 OOO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장부 등을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 기재된 필요경비 내역을 보면, 그 지출증빙이 없거나,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대부업)의 사업형태 등으로 비추어 보아 사업과 관련한 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청구인이 행한 불법행위 관련 변호사 수임료는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업 관련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결산조정사항이거나 2010년 귀속 장부결산 당시 반영되지 아니한 금액(대손금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결산조정사항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시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 2002두7227, 2003.12.11. 참조)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는 지출증빙 없는 경비나 사업과 무관한 경비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금액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