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01 (2015.12.22)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2016누334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RR이터코리아 주식회사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구합60601 판결
2016.08.24.
2016.09.2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4. 4.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8. 1.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9. 5.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2015. 9.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및 항소장 기재 각 '부과처분'은 '징수처분'의 오기로 보이고, 위 각 징수처분은 모두 법인세 본세에 대한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8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박스 안 제12행의 "PP은"을 "PP의"로, 제14행의 "구매하는"을 "구매하든"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박스 아래 제1행의 "RR이터로부터" 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홍콩에 소재하는 RR트레이드로부터]"를 추가하고, 제4행의 "RR이터에"를 "RR이터 또는 RR트레이드에"로 고쳐 쓰며, 제5행의 "RR이터의 자회사인"을 삭제하고, 제8행의 "해당한다는 이유로"를 "해당하는데, 원고가 미국 소재 **T(RR이터를 뜻한다)에 지급한 사용료 및 홍콩 소재 RR트레이드에 지급한 사용료의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박스 아래 제9, 10행의 "청구취지 기재 … (… 한다)."를"2012. 4. 4.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29,334,561원, 2012. 8. 1.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37,059,606원, 2012. 9. 5.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03,955,345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62,947,352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3,695,805원 및 각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가산세 별도)에 관한 납세고지(원천징수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를 한꺼번에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4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서의 필수 기재사항인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PP에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RR이터이므로 원고는 PP이 지급받은 사용료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RR이터가 PP에 지급한 사용료에 대하여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법률상 정해져 있는 원천징수세율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아니하였음이 명백하며,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나누면 적용된 세율이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PP의 지적 재산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것은 명백하고, 원고가 RR이터로부터 PP칩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매입대금에 PP에 지급할 사용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는 위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위법 여부
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징수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징수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891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에는 위 각 법인세 본세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세율은 0.00%로만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2. 4. 4.자로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할 때에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첨부한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에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기재하였을 뿐 세율은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에는 세율의 기재를 누락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도 세율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위와 같은 각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PP이 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원고가 RR이터 또는 RR트레이드(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와 RR트레이드 사이의 PP칩 공급에 관한 법률관계는 원고와 RR이터 사이의 법률관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도 RR이터와 RR트레이드를 구분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RR이터'로만 표시한다)를 통해 공급받은 PP칩에 관련된 PP의 특허권 등의 권리가 모두 국내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참조),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가) 원고와 RR이터 및 PP 사이의 PP칩 관련 사용료 등의 지급 관계
(1)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RR이터에 대하여 PP칩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PP칩 출하예정일 약 10일 정도 전에 RR이터가 PP으로부터 PP칩을 매입하는 단가(이하 '매입단가'라 한다)에 일정한 금액(이하 '가산금액'이라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매입단가에 가산된 가산금액은 2008년 3분기까지는 미화 12달러,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는 미화 8달러(단 CDMA 1x 품목에 대하여는 미화 4달러), 2010년부터는 미화 4달러였다.
(나) 원고는 매 분기마다 RR이터에 자신이 위 PP칩을 사용하여 제조 및 판매한 제품의 품목, 수량, 순 판매가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RR이터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위 자료를 토대로 관계회사인 원고가 제조 및 판매한 라이선스 제품의 품목, 수량, 순 판매가격, 사용료 금액 등을 기재한 로열티 리포트를 작성하여 PP에 제출하고, 매 분기 종료 후 30일 내에 PP에 그 분기에 해당하는 사용료(각 라이선스 제품 순 판매가격의 6.5% 상당액)를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6~11.경 KK텔 주식회사로부터 PP칩이 내장된 상품을 매입하여 2008. 12.부터 2009. 1.까지 이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에 수출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위 매출금액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하여 2009. 1. PP에 직접 지급하면서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원고가 PP칩을 공급받기 위하여 RR이터에 RR이터의 PP칩 매입단가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 시기, RR이터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PP에 지급한 PP칩 관련 지적 재산에 관한 사용료의 계산방식 및 그 지급시기, RR이터는 이 사건 계약 5.3항에 따라 원고가 PP에 직접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PP에 사용료를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RR이터가 PP에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용료 금액과는 관계없이 RR이터로부터 PP칩을 공급받는 대가로 위 매입단가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였을 뿐, PP에 PP칩 관련 지적 재산의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비록 원고가 RR이터에 지급한 위 PP칩의 공급대가에 실질적으로는 RR이터가 PP에 지급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종전에 다른 거래에서 PP에 직접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적이 있으며, RR이터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해 PP에 지급할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원고가 매 분기마다 순 판매가격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RR이터가 단순히 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도관(導管)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RR이터, RR이터와 PP 사이에서 이루어진 각 계약관계 및 그에 따른 이행, 위와 같은 방식을 선택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원고는 결국 RR이터를 통하여 PP에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가 PP칩에 대한 사용료를 곧바로 PP에 지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위 사용료 관련 원천징수의무 이행 가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RR이터에 PP칩의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PP에 지급되어야 할 사용료 금액도 확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원고를 위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 보면서도 원천징수금액은 원고가 RR이터에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RR이터가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분기 내의 라이선스 제품의 순 판매가격 등을 파악하여 PP에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그 원천징수 법인세의 귀속연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026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신이 직접 PP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RR이터에 PP칩 출하 전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위와 같은 계약관계 하에서 구 법인세법이 부과하는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