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2015도17223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1. A
2. B
피고인들 및 검사
법무법인 C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D, E
울산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노245 판결
2016. 1. 28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7. 17. 자 이적표현물 반포 ', ' 반국가단체 구성원 활동 찬양 · 선전 · 동조 ', '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 4 ) 중 순번 11 내지 18의 파일형태 이적표현물 소지 ' 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다 ' 문건 관련 이적표현물 제작 ", " ' 두 자루의 권총이 ' 문건 관련 이적표현물 제작 ", " Re : 문건 2개 ' 이메일 관련 이적표현물 취득 · 소지 ", " ' 절대 반지에 관하여 ' 문건 관련 이적표현물 취득 · 소지 " 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각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