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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8 2013고단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E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4:40경 경주시 D 소재 E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쌓아놓은 물건들의 처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를 죽이고 감방간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115센티미터, 두께 3-4센티미터 가량)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계속하여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다발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추가진단서 제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