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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채무가 ○○○제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직접채무인지 보증채무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989 | 상증 | 1993-03-18

[사건번호]

국심1992서3989 (1993.03.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품을 처분한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자산이나 지출처등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쟁점채무를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夫 및 父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1.2.19 사망함에 따라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 대지 669㎡(이하 “담보토지”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702.45㎡ 및 예금을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청구외 OO제분주식회사(이하 “OO제분”이라 한다)에 대한 OO상회의 외상매입금 363,464,197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상 채무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92.8.8 상속세 163,588,759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2.8.10 심사청구를 거쳐 9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피상속인이 부담하게된 금액으로서 피상속인과 친분관계가 있던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O신용금고로부터 2,000만원을 월 3부 이자로 차용한 뒤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동 채무가 3,500만원으로 증가되어 고민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상속인 소유의 담보토지를 담보로 하여 OO제분으로부터 월금리를 1.6%로 하여 3,500만원을 융자받게 해준다고 속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받아간 다음 피상속인 몰래 피상속인 명의로 OO제분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OO상회라는 상호로 소맥분 대리점을 개설하여 87.3.7 담보토지를 OO제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0.9.20까지 상당한 액수의 소맥분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는 그 외상매입금중 363,464,19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써 OO제분에 근저당권설정되어 있던 담보토지가 가압류되자(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 가압류결정 90.11.26) 피상속인은 90.12.26 청구외 OOO를 사기, 절도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피상속인이 91.2.19 사망한 후인 91.6.28 청구외 OOO가 검거되었으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대질신문을 할 수 없어 범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외 OOO는 기소중지 되었으나 OO상회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OOO임이 수사기관의 기록 및 청구외 OOO의 진술서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채무 363,464,197원은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보증채무이고 청구외 OOO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자력자이므로 동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를 사기, 절도, 유가증권위조 및 동 행사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고소장 및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등을 근거로 OO상사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할 뿐 달리 거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고소내용이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거 사실로 규명된 바 없이 무혐의 처리되었고,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OO제분에 담보로 제공하고 소맥분 대리점(OO상회)을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OO상회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OO제분에 대한 외상매입금 363,464,197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동 외상매입금에 상응하는 재고상품, 외상매출채권 또는 동 상품을 처분한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자산이나 지출처등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쟁점채무를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가 OO제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직접채무인지 보증채무인지 여부와 동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과세가액을 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채무가 OO제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직접채무인지 보증채무인지 여부와 동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첫째, 이 건 상속개시당시 OO제분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는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OO제분에 대한 쟁점채무와 타거래선에서 OO제분으로 입금된 어음채무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어음채무 합계 532,464,197원을 채무로 공제하고 쟁점채무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 다 음 -

구분

채무내역

금액

쟁점채무(외상매입금)

363,464,197원

타거래선에서 OO제분

으로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어음채무

어음수취인 청구외 OOO

어음채무

154,000,000원

15,000,000원

532,464,197원

둘째, 피상속인은 90.12.26 청구외 OOO를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등으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동 고소내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거 사실로 규명된 바 없고 피상속인의 명의로 OO제분의 대리점을 개설한 사실로 보아 OO상회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라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OO제분에 대한 OO상회의 쟁점채무에 상응하는 재고상품, 외상매출채권 또는 재고상품을 처분한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자산이나 금전지출처등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OO상회의 실질사업자로 인정되므로 OO제분에 대한 쟁점채무가 청구외 OOO를 위한 보증채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쟁점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속세과세표준계산시 채무로 공제한 쟁점채무를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