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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3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몽골 국적으로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하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8. 02:20경 D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여권 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2) B 상처관련 , B 상처사진

1. 수사보고(세종로출장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본문(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히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