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90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B건물 3층에 위치한 'C' 에서 2019. 8. 4.부터 2019. 10. 28.까지 태국인 D, E, F, G 등 4명을 상기 업소의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하여 동 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입국사범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 영업 형태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별표 8(2019. 6. 11. 시행)이 정한 범칙금 양정기준(4명의 외국인을 3개월 미만으로 고용한 때의 범칙금액은 700만 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