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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4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D 다세대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목공공사 분야를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E한테서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2011. 9. 6.부터 2011. 11. 17.까지 목공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5.부터 2011. 11.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F의 2011. 10월분 급여 1,885,000원과 2011. 11월분 급여 715,000원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단, 연번 제1의 C에 대한 부분 제외)와 같이 목공 7명 합계 17,6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제1항의 건설공사에 관한 직상 수급인인바, 하수급인 피고인 A과 연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다세대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목공공사 분야를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E한테서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2011. 9. 6.부터 2011. 11. 17.까지 목공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6.부터 2011. 11.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C의 2011. 10월분 급여 2,015,000원과 2011. 11월분 급여 1,170,000원 합계 3,185,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