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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직계존비속 명의로 차용한 자금의 상환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2247 | 상증 | 2000-03-28

[사건번호]

국심1999구2247 (2000.3.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계존비속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로 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납세의무자】

[따른결정]

국심2000구00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망 OOO(1998.2.16 사망, 이하 “OOO”라 한다)는 1997.3.7 OO상호신용금고에서 10억원, 1997.11.4 OO축협 OO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1997.3.7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5억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하고, 1997.11.4 청구인 예금계좌에 173백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9.3.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증여세 110,242,340원과 60,941,3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은 OOO가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규정에 의하여 위 OOO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1993.8.2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 바, 쟁점①금액은 실질적인 OOO 자신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②금액은 OOO가 운영하던 OO볼링장의 운영자금 및 차입금 변제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직계존비속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이 사실상 OOO의 대출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OOO가 상환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또한,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급된 OOO의 자금이 OOO의 사업장 운영자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본 건의 다툼은 쟁점① 및 쟁점②금액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가 1997.3.7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5억원을 상환하고, 1997.11.4 청구인 예금계좌에 173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1.16 OOO가 금융기관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에 따라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OOOO(주)의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492백만원의 대출을 받아 OOO 소유의 OO볼링장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1993.8.2 위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였는 바, 쟁점①금액은 이를 상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1993.1.16 위 OOOO(주)가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492백만원이 실질적으로 OOO가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OOO의 채무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OO은행 OOO지점에 금융조회를 한 결과 1993.1.18 위 OO은행 OOO지점의 OO상호신용금고계좌에서 인출된 5천만원권 수표 2장이 OO은행 OOO지점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위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였고 위 수표 등은 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O(주)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위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바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상호신용금고의 위 OOOO(주) 명의의 대출금 및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부금 납입명세서에 근거하여 동 OOOO신용금고에 납부된 수표에 대하여 관련금융기관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부금 또는 이자납입액

동일자 입금된 금융자료 확인내용

비 고

금액

납입방법

출금자 또는

이서자 등

1993.3.9

17,816,863

18,000,000

수표9매

(주)OO교통

OOOO(주) 명의 대출

1994.6.15

24,349,862

25,000,000

수표8매

농협OO지점

(OOOOOOOOO)

OOO 명의 대출

1994.7.30

6,187,260

36,000,000

수표15매

OOO(볼링장 직원)

OO교통

1994.10.26

23,877,931

35,000,000

수표1매

OOO

1995.2.4

17,890,260

10,000,000

수표1매

OOO

1995.5.11

23,478,753

20,000,000

수표2매

OOO, OOO

위 확인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OOOOOOO 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OOOO 등으로부터 조달하여 납부한 것이고 이는 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의 원리금을 OOO가 납부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 자료 등이 어느 정도 정황을 설명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OOO가 납부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O(주)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동 대출금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아 상환한 것이 확인된다 하더라고, 위 OOOO(주) 명의의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OOO가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OOO가 상환하여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금액을 OOO의 OO볼링장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