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14 2018가단4109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시멘벽돌 스라브지붕 2층 주택 중 2층 49.22㎡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시멘벽돌 스라브지붕 2층 주택 중 2층 49.22㎡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