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보석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05년경부터 2008. 12.경까지 “E”라는 명칭의 계 모임을 조직하여 여러 개의 낙찰계 등을 운영한 계주이다. 2) 원고는 2007. 3.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낙찰계 중 일부에 가입한 계원이다.
나. 피고의 낙찰계 운영 방식 1) 피고는 매월 1회씩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낙찰 계금을 제시받아 그 중 최저금액을 제시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원들로부터는 이를 안분한 계 불입금을 납입받는 방식으로 낙찰계를 조직운영하였는데, 계원들은 서로의 신용관계를 알지 못한 채 계주인 피고만 보고 계에 가입하였을 뿐이고, 계주인 피고가 계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이었다. 2) 피고는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과 사이에 주로 자신의 동생 F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계금을 지급하거나 계 불입금을 송금 받았고, 드물게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계 불입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이 납입되면 해당 계원의 계 통장에 계 불입금의 수령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확인란에 피고의 도장을 찍어주었고,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 통장에 계금의 지급일자와 함께 “낙” 또는 “낙찰”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역시 그 확인란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의 계 가입 현황 및 계 불입금 관련 내역 1) 원고는 아래 [표 1]과 같이 피고가 운영하던 낙찰계 등에 가입하였는데, 그 중 순번 1의 계(이하 특정 순번의 계를 지칭할 때는 ‘ 번 계’ 에는 2007. 3. 21.경 가입하여
5. 21.에 낙찰을 받았고, 2번 계에는 2007. 5. 25.경 가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