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16: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58세)과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