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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6.17. 선고 2020구합6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울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오쇄행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663,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7.경 경주시 B리 C번지 답 1,494㎡, 위 같은 리 C-3 답 2,282㎡를 622,6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그 후 2016. 11. 30. 위 C-3 소재 토지는 위 같은 리 C 답 1,494㎡에 합병되었고, 2017. 7. 20. 합병된 위 같은 리 C 답 3,776㎡ 중 일부가 같은 리 C-4 답 483㎡, 같은 리 C-5 답 1,480㎡, 같은 리 C-6 답 496㎡, 같은 리 C-7 답 601㎡, 같은 리 C-8 답 173㎡, 같은 리 C-9 답 60㎡로 분할되었으며, 2017. 9. 7. 위 같은 리 C-5 답 1,480m² 중 일부가 같은 리 C-10 답 660m²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 4. D에게 위 같은 리 C-6 답 496㎡, 위 같은 리 C-8 답 173㎡ 중 지분 173분의 34를 매매대금 152,000,000원에, 2017. 9. 12. E에게 위 같은 리 C-8 답 173m² 중 지분 173분의 34, 위 같은 리 C-10 답 660m²를 매매대금 202,200,000원에 각 양도하였다(이하 위 양도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1. 27.경 피고측에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354,200,000원, 취득가액 201,817,372원, 기타필요경비 146,225,1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3,078,719원으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14.부터 2019. 4. 2.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주식회사 F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토지 양도와 무관한 비용을 포함시키는 등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부동산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신고한 129,800,000원 중 108,120,958원(나머지 21,679,042원은 필요경비로 인정) 및 원고가 신고한 나머지 항목 중 7,755,146원 합계 115,876,10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고서, 원고의 위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9. 6. 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9,663,3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146,225,190원의 내역과 피고가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115,876,104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을 제4호증).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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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컨설팅업무 등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F가 수행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대금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129,8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각 공급가액 64,900,000원)를 F로부터 발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신고한 위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과소신고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F는 2016. 4. 12.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취득에 관한 인허가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F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위 설립 무렵 F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F의 발행주식 2,000주 전부(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 한편 원고는 2017. 10.경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사업장 소재지는 F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다.

3) 원고와 F 사이에 작성된 2016. 11. 17.자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는, F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 계획, 인허가, 토목, 설계 등 건축 용역 일체를 맡아서 수행하고 원고는 F의 용역 수행에 따른 개발비용에 적정 이윤을 더한 가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용역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며 위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종이세금계산서 2매에는 동일하게 ‘공급받는 자 : 원고, 작성일자 ; 2017. 9. 13., 공급가액 : 59,000,000원, 세액 : 5,900,000원, 품목 : 컨설팅비용’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란에는 F의 회사 명판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5) F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F는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2017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과세표준 118,000,000원)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2017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는 예정신고기간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18. 6. 1.경 이루어졌으며 F는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6) F는 201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2017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직원의 인건비 관련 비용은 계상되어 있지 않다.

7) F 명의의 H계좌에 의하면, 원고는 2016. 7. 6.부터 2017. 10. 24.까지 아래와 같이 9회에 걸쳐 F의 위 계좌로 합계 166,253,350원을 이체하였고, 한편 2016. 11. 17. F의 위 계좌에서 원고에게 160,000,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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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필요경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다)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라)목] 등을 들고 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고).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의 대표자 사내이사 이자 1인 주주로서 F와 특수관계가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컨설팅용역대금은 합계 129,800,000원으로 총 양도가액 354,200,000원의 1/3을 상회(36.64%)하는 금액으로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위 컨설팅 용역대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자료는 대부분 원고 내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F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입증하기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합계 129,8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합계

129,8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는 위와 같은 2017년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129,800,000원 중 21,679,04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이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F의 위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F가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원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2016. 11. 17.자 용역계약서와 수기로 작성된 2017. 9. 13.자 종이세금계산서 2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용역계약서는 세무조사 당시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점, F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류들은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F에는 원고와 감사 1인 외에 달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F에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F가 위 용역 수행에 관하여 외부 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바, 위 회사가 개발계획 수립, 설계, 토목 등 건축과 관련한 일체의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자료들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F의 2017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 88,583,708원은 F가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 명의의 법인계좌를 통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F 명의의 H계좌(갑 제4호증) 거래내역 대부분은 마트 사용 등 개인적인 지출로 보이는 점, F의 2017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없음'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원고는 F가 컨설팅 용역을 수행했다며 계정별원장(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계정별원장 기재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컨설팅 용역 수행 비용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고, 달리 F가 위 컨설팅 용역 수행을 위하여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위 비용이 F가 컨설팅 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컨설팅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원고는 2016. 7. 6.부터 2017. 10. 24.까지 F에게 용역대금 합계 166,253,350원(부가 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로부터 F 명의의 H 계좌로 위 돈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11. 17. F 명의의 위 H 계좌에서 원고에게 160,000,000원이 다시 이체된 점, 위 H계좌로의 이체시기 및 이체금액은 이 사건 세금계약서상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과 불일치하여 컨설팅 용역대금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컨설팅 용역대금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위 H계좌의 출금내역 대부분은 원고 본인의 사적인 지출내역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F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F의 H계좌로 송금한 위 돈이 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부동산 컨설팅 전문업체도 아니고 원고와 감사 외에 달리 임직원도 없는 F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의 30%를 상회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F는 비상장법인으로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점, 원고가 F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단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의도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설령 원고가 F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 무렵 F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원고 본인의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한 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⑦ F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컨설팅 용역대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 간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⑧ 토지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부동산 컨설팅 용역대금이 그 성격상 거래 경험칙상 발생이 명백한 필요경비라고 하기 어렵고,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에 의하면 위 용역대금을 부동산 중개수수료인 소개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국세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등을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때 적극적 은닉의 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실제로 F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② 원고는 F의 대표이사 및 1인 주주인 동시에 F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작성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은 전적으로 원고의 지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 점, ③ 원고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F와 사이의 용역계약서를 임의로 소급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증빙 또는 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의 정당한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조현선

판사 황인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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