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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1344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6.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① 가계일반자금 600만 원, ② 기업일반자금 2,900만 원, 기한이익 상실시 지연배상금률을 연 15%로 정하여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해 주었다.

나.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2017. 8. 7.을 기준으로 원금 33,793,175원, 이자 257,953원 합계 34,051,128원의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다.

다. 한편 망인은 2017. 4.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 F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망인의 명의로 I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대출을 실제 신청하였고, 망인은 피고 C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는 피고 C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