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공1994.8.1.(973),2071]
가. 계속적 보증계약의 문언상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나. 서면상으로는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정한 계약에 기한 채무만을 보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가.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나. 서면상으로는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증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정한 계약에 기한 채무만을 보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우전자주식회사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학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 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86.4.경부터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전자제품 및 전자기기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의 봉화대리점을 개설 운영하여 오다가 1989.11.21.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990.7.경까지 원고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는데, 그 당시까지의 상품대금 중 금 94,008,933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위 소외 1은 1986년경부터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이 대리점계약과는 별도로 원고가 봉화군, 영풍군 내의 단위 농,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단위농협이라고 함)에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물품의 운송 등 제반 서비스업무를 대행하고 원고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갱신하여 왔는데, 위 계약에서 위 소외 1은 서비스업무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품의 손실이나 분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1은 관내 단위농협으로부터의 매수주문에 대비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전자제품 등을 미리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단위농협으로부터 매수주문이 있으면 해당 물품을 신청한 단위농협에 건네주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 및 대금의 결제는 원고 회사와 단위농협의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데, 위 소외 1은 1989.3.경부터 1990.7.경까지의 사이에 브이티알, 전화기, 에어콘 등 합계 금 137,719,112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로부터 보관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단위농협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덤핑처분하는 등 임의로 처분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90.5.24.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소외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대리점계약에 기한 위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금 94,008,933원 및 위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의하여 제품의 손실로 인한 위 금 137,719,112원 상당의 손해 중 원고의 과실(30%)을 참작한 금 96,403,3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피고의 위 연대보증계약은 위 소외 1의 대리점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의한 채무 등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며, 만약 피고의 연대보증이 위 소외 1의 대리점계약으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그의 전 채무에 대한 포괄근연대보증을 하는 취지라면 대리점계약으로 인한 채무를 넘는 부분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90.5.21. 피고 소유인 판시 부동산을 위 소외 1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소외 1의 부탁을 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동시에 위 연대보증을 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2의 문언상 피고는 위 소외 1의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취지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의 그러한 연대보증의 경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소외 1의 일부 채무에만 제한하여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하여 새겨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1.7.23. 선고 91다12776 판결; 1993.9.28. 선고 92다8651 판결; 1993.3.9. 선고 92다55640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6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원고 회사는 대리점계약과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가 미리 정하여 놓은 약정사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각 계약서에 의하면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물적담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나,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대리점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에게 그 계약상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위 소외 1도 위와 같이 이미 부동문자로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대리점계약과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리점계약에 있어서는 위 약정사항에 따라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 제1심 공동피고 4를 세웠으나,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있어서는 아무런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는 피고가 1990.5.21. 그의 소유의 부동산을 위 소외 1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소외 1의 부탁을 받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동시에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갑 제2호증의 2을 보면,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전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무엇인지 그 계약의 명칭 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회사제품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대방로부터 그 계약상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물적 담보를 제공받고 아울러 연대보증인도 세우도록 하지만,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지는 아니하면서 거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1990.5.24. 당시 원고가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농수협대행서비스계약에 의한 그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할만한 특별한 사정(예컨대 위 소외 1이 위 계약에 기하여 보관하던 원고 회사 제품을 횡령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기 때문에 위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원고로서도 일반적인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위 소외 1에 대하여만 위 계약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원고로서도 비록 위 갑 제2호증의 2에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전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소외 1이 위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기한 채무까지 피고에게 연대보증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한 피고가 위 연대보증 당시 위 소외 1이 위 대리점계약 이외에 별도로 위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거나, 원고나 위 소외 1이 그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면, 피고로서도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위 대리점계약에 기한 채무뿐이라고 생각하고 그 채무만을 연대보증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연대보증하기로 한 채무는 위 소외 1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한 채무뿐이고, 이 사건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기한 채무는 연대보증하기로 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갑 제2호증의 2에 피고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전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원고가 통상의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위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할 만한 특별할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가 위 당시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위 대리점계약에 기한 채무 이외에 위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기한 채무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위 소외 1이나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알려 주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본 후,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부담하기로 한 채무가 위 소외 1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한 채무뿐인지, 아니면 이 사건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기한 채무까지도 포함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가 원심 판시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한 채무만을 연대보증한 것이고 이 사건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