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2166 | 양도 | 1993-11-16
국심1993광2166 (1993.11.16)
양도
기각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가액은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려움.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 대지 215㎡의 1/2지분을 80.3.17 취득하여 그 지O에 주택 56.04㎡(이하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1.9.30 신축한 후 91.12.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92.5.31 처분청에 양도일을 91.12.31 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11,000,000원과 17,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O 잔금지급약정일인 91.12.27 로 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3.1.15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999,58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9 심사청구를 거쳐 93.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실제로 86.5.31 양수인 OOO의 남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OOO는 취득당시 사업O 채무때문에 소유권이전이 곤란하여 86.9.22 동생 OOO 명의로 가등기 해두었다가 91.12.31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86.5.3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② 예비적청구로서 실지취득가액은 17,0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17,500,000원이므로 위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86.5.31 잔금청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검인매매계약서O 잔금지급약정일인 91.12.27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며,
② 기준시가(취득시 3,119,839원, 양도시 29,533,320원) 및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시 시가(48,000,000원)와 비교해 볼 때 청구주장 신빙성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②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O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실제매매계약서라면서 제시하는 계약서의 사본을 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이 86.5.31 이고 양수인이 OOO로 되어 있으나, 86.5.31에 잔금청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OOO는 주민등록표O 주소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한 사실이 없어서 위 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라고 믿기 어렵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6.9.22 OOO의 동생 OOO에 의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나 위 가등기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OOO가 사업O 부채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검인계약서를 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1.12.27 로 되어 있고 양수인이 등기부O 양수인인 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확정신고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2.31 을 양도일로 하여 신고하였다.
(6) 이O의 법령과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실제계약서라고 제시하는 계약서보다는 검인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검인계약서O 잔금지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92.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17,000,000원, 취득가액을 11,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심판청구에서는 양도가액이 17,500,000원, 취득가액이 17,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29,533,320원이고 처분청이 조사한 시가에 의할 경우 48,000,000원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가액은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