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9 2013고정6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2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마산역 차량사업소내에서 열차 정지 신호를 보냈음에도 피해자 C(56세)가 신호를 무시하고 열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요추부 염좌, 좌 견관절 염좌, 흉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