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였는바,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담당 경찰관이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고, 뒤늦게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된 피고인이 이를 요구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무시하였다.
2. 판단
가. 원심 및 환 송전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흡 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 당시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입을 헹군 이후 음주 측정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 음주 측정을 한 때부터 약 3 시간 40분 정도가 지난 2014. 3. 5. 04:10 경 병원을 방문하여 채혈을 하였는데,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11% 로 나타난 것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임의로 병원을 찾아가 얻은 혈액 채취 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결과는 그 검사과정에서 피검사자 본인 확인 절차도 엄격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가. 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피고인이 호흡 측정 후 그 측정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호흡 측정기로 인한 음주 측정을 한 때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혈액 채취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을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나. 항 주장 역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