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에 관한 임차권 등 권리일체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점포에 관한 임차권 등 권리일체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81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1. 서울 DD구 DD동 1123-1 1층 좌측 1호(이하 '이 사건 점 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AAAAAA"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여 옹 사업자로 서, 2007. 3. 14. 주식회사 BBB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고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3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양도대금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대금에 관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81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이 영업포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18. 이 사건 양도대금이 권리금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l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양도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성격의 돈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수수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0. 11. 정CC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1억 원, 임대료 4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다만 5년을 보장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약 5개월 만인 2007. 3. 14.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면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 일체가 권리금에 포함되며 점포의 명도 이후라도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고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재화에 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및 무체물로서 동력ㆍ열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양도대금은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라고 볼 것이고(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한 기간이 적어서 고객이나 신용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원고와 소외 회사의 업종이 상이하다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