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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나5731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 5. 1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142,332원을 약정이율 14%, 연체이율 26%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11. 5. 2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로, 2012. 5. 23.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에프이푸른하늘대부로, 2014. 7. 31. 주식회사 에프이푸른하늘대부에서 원고로 순차 양도된 사실, 2016. 3. 14. 기준으로 미변제 원리금 합계 3,216,331원(원금 844,026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2. 25. 이 사건 대출채권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르기까지 순차로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었고 달리 반송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채권양도의 취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채권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르기까지 순차로 양도되었고, 그에 관한 대항요건도 모두 구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원리금 3,216,331원 및 그 중 원금 844,026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약정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