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7. 피고의 대리인 C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50,000원, 기간 2015. 10. 21.부터 2016. 10.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제1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제1계약은 기간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9. 9. 26.경 D에게 다음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다.
위임내용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세입자 물색 및 입주, 퇴거, 시설물관리, 보증금 및 월세 입금(지정계좌 농협 E D)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라. 원고는 2019. 9. 27. 피고의 대리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20,000원, 기간 2019. 10. 5.부터 2020. 10.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제2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 합치에 기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제1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받은 후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 D에게 제2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제2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지급 갑 제8, 9,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