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22 2017가단22321

유류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00,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