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함[국패]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786 (2011.09.21)
조심2009전3230 (2010.04.02)
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함
(1심 판결과 같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특례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전 사업장"은 문언 그대로 "전체사업장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규정임
2011누18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XX공사
서대전세무서장
대전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0구합2786 판결
2012. 1. 19.
2012. 2. 9.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19,229,836,520원, 2005년 제2기분 10,811,702,170원, 2006년 제171분 17,458,551,950원, 2006년 제2기분 10,817,901,090원, 2007년 제1기분 21,726,260,530원, 2007년 제2기분 3,976,520,830원, 2008년 제1기분 11,684,908,140원, 2008년 제2기분 9,353,192,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2011누1861 사건), 피고가 201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65,314,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1누1878 사건).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2011누1861 사건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인 2010구합2786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2011누1878 사건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인 2011구합930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모두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